“사적 및 명승" 6개소, “사적”으로 재분류

  • 등록 2009.10.2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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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불국사 경내」 등 6개소를 “사적”으로 재분류하여 지정 예고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종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재분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경내(사적 및 명승 제1호)」는 사적(경주 불국사)으로, 「속리산 법주사일원(사적 및 명승 제4호)」은 사적(보은 법주사)과 명승(속리산 법주사 일원)으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5호)」은 사적(합천 해인사)과 명승(가야산 해인사 일원)으로 재분류했다.

또한, 「지리산 화엄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7호)」은 사적(구례 화엄사)과 명승(지리산 화엄사 일원)으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8호)」은 사적(순천 송광사, 순천 선암사)과 명승(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으로, 「대둔산 대흥사 일원(사적 및 명승 제9호)」은 사적(해남 대흥사)과 명승(해남 대둔산 대흥사 일원)으로 각각 분류했다.

재분류 지정예고된 사적 7개소는 30일간의 지정예고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문화재청은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최태하 영남본부장)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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