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 펼쳐

  • 등록 2022.08.03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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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보양식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 단속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지역 내 음식점(추어탕·장어구이 전문점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인 장어, 미꾸라지 등과 횟감용 생선, 간편식 재료인 주꾸미, 낙지, 꽃게 등 유통량이 급증하는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대 사항을 위반한 음식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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