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9월 6일까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이 출생해 축산물로 전환돼 유통되기까지의 전체 경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계란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이며 계란의 경우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2.1.25.)으로 처음 단속에 포함됐다.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업종별로 벌금(500만 원 이하) 또는 과태료(50만 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운 농정국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 업소는 퇴출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검색하고 연령, 도축일, 등급 등을 확인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