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관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수출촉진비와 선별·포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생산돼 시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해 지원하며 지역 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수출촉진비는 수출농가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6%를 수출업체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4%를 지원하며(주원료의 국산원료 비중에 따른 지급률 차등 적용) 시험, 견본 등 무환으로 수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기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별·포장비는 품목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가 100백만원, 법인·단체 200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팀에 접수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수출촉진비, 선별·포장비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농식품 수출 확대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