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10.31(1개월간) 부산시, 자치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1개월간) 부산시와 자치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도 저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하거나 번호판 위 · 변조 부착 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한 타인명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의자·창문·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 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 이상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범칙금 통고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임시검사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위반 사안별로 정한 모든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 또는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 중인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하여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최태하 영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