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약 7% 할인혜택 제공

  • 등록 2023.01.06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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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의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은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연납 등록돼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분의 연납 고지서를 지난 5일 일괄 발송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신청자가 아닌 납세자는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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