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국제영화제 기간 중 요트경기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확성기를 틀어 방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강경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 졌다.
먼저 불법 영업자들의 확성기 방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J모 관리장에 대하여 10. 14일자로 직위해제를 단행하고, 당분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요트경기장을 현장 지휘하여 국제영화제를 무사히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요트경기장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요트경기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매점을 돈을 받고 불법 전대한 K씨에 대하여도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확성기를 틀어 영화상영을 방해한 야시장영업주들에게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최태하 영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