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자 신청·접수

  • 등록 2023.03.22 13:40:58
크게보기

 

경남 창녕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결혼 이민자 농업인으로 신청 방법은 고용주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하반기 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비자)로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로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는 몇 가지 필수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적정한 주거환경의 숙소 제공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산재보험 의무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113일 이상 근무 보장을 해야 한다.

 

휴게 및 휴일은 매주 최소 1일 또는 매월 4일 이상 보장해야 하며 하루 8시간 기본근무 시간 외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창원 출입국관서에 신청 결과를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 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3년 9월에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 10월부터 근로를 시작할 예정이다.

 

창녕군은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다른 나라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농촌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라오스와 MOU를 체결해 올해까지 3차례 246명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