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3.04.17 1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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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분기별로 모집·지원하며 1분기 사업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해 2023년 1월∼3월분 납부 이자에 대해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2023년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하동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확인·발급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사업이 하동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길 기대하며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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