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내달 30일까지 2달간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축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조기에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제조장 ▲가축분뇨처리장(비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차량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 등록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 가축 질병 없는 청정 보은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