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주의 당부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에서는 오는 7월 3일부터 경북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됨에 따라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여 해수욕 및 레저객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26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에서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에서 동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1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나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올해는 5개소(경정 남호 하저 오보 진리) 해수욕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26개소를 운영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물놀이객 및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활동객에게 수상레저 금지구역 숙지와 활동자제를 당부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4개 시 군(포항 경주 울진 영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경찰관 70명, 안전관리요원 85명 등 총 15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운영하여 해양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통해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장 안전관리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6개소)
▲울진군(7) :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
▲영덕군(7) :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
▲포항시(6) : 화진/월포/칠포/북부/도구/구룡포
▲경주시(6) :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
▲금지기구 : 동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총 15종
◇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조종/수상스키/패러세일/카누/카약/워터슬래드/수상자전거/서프보드/노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