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중국산 소금 둔갑 판매업자 검거

  • 등록 2010.06.29 1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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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볼모로 한 원산지 둔갑 행위 심각해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소금판매업자 K씨(65세) 등 4명을 대외무역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소금판매업자 K씨 등은 2006년 9월경부터 소금도매업체로부터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사들인 다음 소비자들이 소금에 대한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이 운용하는 소금 도 소매업체 내 작업장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과 섞은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구 일대 식당 등지에 148톤을 유통시켜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소금을 공급한 소금 도매업자 L씨(56세)는 지난 2008년 울산 남구에 소재한 소금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한 멕시코산 소금의 원산지를 “멕시코산, 호주산”으로 이중 표시한 것으로 밝혀져, 소금 유통 판매체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값싼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상인들에 의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국내산 천일염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식품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일보 기자 kookje@kookjl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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