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획기적 감면

  • 등록 2023.06.30 17: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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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가 일반 하수도 사용료 단가 대비 6배 정도 높은 실정과 오염물질 정도가 일반 하수처리구역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공공폐수처리구역 특성상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일부 입주기업(식당, 오피스텔)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거창군은 인건비, 전력사용료 등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인 월간 유지관리비의 50%와 오수와 폐수 각각 다른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금을 감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해 최초 부과 사용료 대비 평균 46%를 감면하고 있다.

 

반면, 이번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일반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단가(t당 200원)로 부과기준을 변경해 평균 91% 수준의 감면 적용으로 현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는 지난 제27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쳤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김득철 거창일반산업단지협의회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거창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재훈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관련 개정은 행정안전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모범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 규제혁신 사례이다"며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 최소화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기업 유치는 물론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 고취로 지역투자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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