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관리 빈틈없다

  • 등록 2023.08.07 1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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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실시공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 지역 내 건축 중인 신축 아파트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해 특별점검 및 관리강화에 나섰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 문제의 아파트 구조는 무량판구조로 량(粱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콘크리트 천정(슬래브)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적인 부실로 인한 사고였다고 밝혀진 만큼, 고흥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건설 공사 중에 있는 민간 공동주택 아파트 2개소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강도 및 양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사감리 및 시공사에 지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전남도와 민·관 합동(4명)으로 신축 아파트(2개소) 시공·감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안전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흥 관내 준공 후 입주 완료한 아파트 3개소와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무량판구조가 아닌 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한 하중 전달구조)이다.

 

고흥군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은 공용 시설보수와 안전 점검을 20세대 이하는 안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축물 전반에 대해 설계부터 시공 및 감리에 이르기까지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 행정이 필수적이라며, 군민이 불안해하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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