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09.11.02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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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 확 립을 위해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유통실태를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업소는 도내 대형마트, 문방구, 완구점 등이며 대상품목은 비비탄총, 가정용 압력냄비, 압력밥솥, 헬스기구, 어 린이용귀금속악세사리, 학용품, 완구, 가전제품, 조명기기, 모발 건조기 등으로 어린이 안전 및 소비자 위해 신고가 많은 폼목 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각종 인증마크 나 표시사항 등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상품으로부터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여 제품을 구입토록 당부하였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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