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묶인 설악산 일대 여의도 1.7배 고도제한 완화

  • 등록 2009.11.18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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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8일 양양군청서 집단민원 현장중재로 타결

반세기동안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수십 차례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약 430만평)부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중재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1961년 5월 개항한 속초비행장은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군용시설로, 주변 1억1천400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이중 1,422만㎡가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해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거주해 온 양양군 주민들이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짓게 되고, 인근에 계획된 속초-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지역 및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 권한을 지닌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양양군청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김진호 속초비행장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차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전, 양양군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여의도면적( 848만㎡)의 1.7배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인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설치공사 등이 우회부지 예산 확보없이도 당초 설계대로 가능해져 총 30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되면서 해당지역의 ㎡당 1,500원이던 공시지가가 인근지역(21,400원/㎡)과 대등해지면서 약 *2,829억원대의 재산가치 상승효과와 더불어 건축행위 완화 등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 재산가치 상승: 해제면적(14,216,576㎡) X 인근지역과의 공시지가 차액(19,900원/㎡)=282,909,862,400원

이번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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