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득 공장심사비 인하…“기업 인증 부담 경감”

  • 등록 2023.09.14 18:44:39
크게보기

산업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0만 원으로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신규 취득할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만 원에서 국내외 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도 국내공장 20만 원·해외공장 48만 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 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