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 등록 2023.09.26 16:03:53
크게보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인천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하고,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 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