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동지역 택시 기본요금 오른다

  • 등록 2023.10.24 18:01:35
크게보기

 

하동군은 택시 기본요금이 10년 만에 내달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설회의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오른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임금 상승률·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이유가 적용돼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인상됐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000원이며 2㎞ 초과 130m당 150원이 부과된다.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 30% 할증이 적용돼 택시 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