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 등록 2023.11.10 15:45:12
크게보기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SNS 등 다양한 분야서 인격권 침해 책임 인정

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된다.

이에 따라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한층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