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 정원초과·미신고영업 등 중점 단속
본격적인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벌어진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일“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오늘(1일)부터 한 달 동안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 및 무면허 운항 행위는 물론 안전장구 미비치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영업구역을 위반하거나 낚시 금지구역 무단 하선행위,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들어가 낚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