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 등록 2009.10.05 1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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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정원초과·음주운항·영업구역 위반 등 중점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장호)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낚시어선 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한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여객 행위 및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출입항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해상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및 해양 오염 행위 등 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위주 단속활동을 펼쳐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일 충남 서천군을 시작으로 7일 군산시 관내, 8일 부안군 관내 낚시어선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낚시어선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219척의 낚시어선이 등록 영업 중이며 현재까지 정원초과 행위 2건, 미신고 영업행위 2건, 구명장비 미착용 3건 승선정원 및 고지사항 미게시 행위 18건 등 총 25건의 낚시어선 불법행위를 적발 의법 조치했다.
최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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