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자율점검 모범선박 대상 다음달 1-15일 신청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자율적인 해양오염 예방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율점검제도 및 모범선박제도에 참여한 선박이나 해양시설 가운데 우수사업장을 선정, 포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정 조건은 2009년 8월말 현재 이 제도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경력이 없어야 하고, 자율점검사업장은 지정후 6개월, 모범선박은 지정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여수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실사 등 평가를 거쳐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우수사업장에는 상패와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율점검제도 등은 사업자 스스로 해양오염 방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로 전남동부 지역에는 현재 37척의 선박과 5개소의 해양시설이 지정돼 있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31척이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나 모범선박제도에 참여하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은 해경이 시행하는 출입검사를 면제 받고, 매년 1차례 자율점검 보고서를 관할 해경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