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5억원 긴급 지원

  • 등록 2024.07.11 16:27:55
크게보기

충북·충남·전북·경북 대상…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