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수영장 다자녀 지원 기준 확대 시행

  • 등록 2024.09.10 16:08:39
크게보기

 

강릉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정 공공수영장 이용료 30% 감면 혜택을 기존의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반영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강릉시 공공수영장에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약 850건의 감면 혜택이 제공됐으며, 감면 금액은 약 2천만 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연간 약 4,000건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총 감면액은 약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으며,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더욱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