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까지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업자만 부담"

  • 등록 2024.11.07 1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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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납품업체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담이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7일 서강대에서 열린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 개선'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유통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납품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시행됐다.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인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거나 연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유통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대기업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두면서 중소 납품업자와 대형 유통사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조 교수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유사 법제의 경우 객관·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를 규정한다"면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를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보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대규모유통업법은 시장지배적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간주돼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기업 납품업자까지 보호 대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 중소 납품업자를 위한 공정 경쟁 기반 훼손 ▲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 및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저하 ▲ 상호 이익 증진 가능성 차단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또 온라인 플랫폼이 대세가 된 근본적인 유통 시장 변화를 언급하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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