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4.12.03 17:52:12
크게보기

 

옥천군은 도로와 주택가 인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옥천읍 내 다산금빛아파트∼향수한우타운, 문정주공아파트, 이안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또한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107개의 주차면을 갖춘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용료는 5톤 미만 월 6만 원, 5톤 이상 월 8만 원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