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단 "공수처 계엄사건 이첩요청 접수…법리검토"

  • 등록 2024.12.08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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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답변을)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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