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13일 출석통보…늦어도 내주 월요일 수감(종합)

  • 등록 2024.12.12 19:40:00
크게보기

조국, 출석 연기 요청…사유 검토해 최대 3일 연기 가능
아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계속 수사…공소시효 재개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는 13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진단서, 치료계획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만약 검찰이 출석 연기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게 돼 있다.

규정상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한 만큼,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째 되는 날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유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나흘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검찰은 시효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본사 :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75길 14-19, 403호(상계동, 명성빌딩) | 대표전화 : 02-333-31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본사 : (213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대표전화 : 032-502-3111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