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공공재개발 후보 67곳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 등록 2024.12.17 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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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구역 조정안을 가결했다.
 
대상 지역은 ▲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후보지 59곳이다. 
 
당초 이들 지역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천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는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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