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사상 첫 단독 파업…"영업점 직원 약 55% 참여"

  • 등록 2024.12.27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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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다 임금 30% 적고 시간외근무 수당도 체불"

(서울=연합뉴스) IBK기업은행[024110] 노조가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명분으로 27일 사상 첫 단독 파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영업점 직원의 약 55%가 이날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은행 지점 근무 노조원(5천913명)을 고려하면 약 3천200여명이 파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도 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차별 임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돼 파업이 불가피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앞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중 95%인 6천241명이 찬성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기업 고객 등에 이날 파업 가능성을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며 "만일의 지점 업무 차질을 대비해 팀장을 비롯한 간부급 비노조원을 영업지점에 나눠 배치했고,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시스템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어 아직 지점에서 큰 문제가 보고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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