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한 경남은행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 등록 2025.01.22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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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은행에 감사인지정 1년과 대표이사에 2천만원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203690](구 프로스테믹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 16억원 상당을 허위 계상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 자산을 임시로 대여받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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