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촌 주민 고로쇠 채취 무상양여 시작…소득증대 기대"

  • 등록 2025.01.27 1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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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산림청은 국유림 보호 협약 체결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는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과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1월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말 기준 임산물 생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산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산림보호를 강화하고 산촌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박승규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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