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18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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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관내 거주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 일반인은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이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건축안전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가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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