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 사업자 등은 내달부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개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