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현대차 전기택시 등 교통약자 지원 사업 4건 시행

  • 등록 2025.05.08 10: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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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4건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 따라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실증 기간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대표적인 실증특례 사업 사례에는 현대차의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고령층 등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 사업 실증에서는 현대차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를 제작하고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병원에 가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내에서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 서비스도 이번 실증 사업에 포함됐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담지 못했던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 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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