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