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종합)

  • 등록 2025.06.24 15: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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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제도 취지 왜곡하거나 피고인 구속 상태의 연장 아냐"
조은석 내란특검 추가 기소…25일 오전 구속영장 심문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조건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원심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한 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적절한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결과"이며 "기본권의 인위적 제약"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 고법에 항고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로운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 따른 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된다.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소명·변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청이 제기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간이 기각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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