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8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 등록 2025.06.25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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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따라 북한 갔다가 국보법·반공법 위반죄로 사형



(서울=연합뉴스)  1960년대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경무씨와 동생 오경대씨는 1966년 형을 따라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모씨는 오경무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10월 오경무씨와 여동생 오모씨에 대한 재심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오경무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년간 떨어져 지낸 친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생각해 형을 자수시키고자 만나보려 한 것으로 보일 뿐 북한에 가보고 싶다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려고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오경대씨는 재심을 통해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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