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특검 "필요시 김건희도 조사…불응시 체포영장 원칙"

  • 등록 2025.06.25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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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의혹' 수사 관련…27일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도 참석



(서울=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25일 '구명로비 의혹' 배후로 의심받은 김건희 여사도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최근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팀에 제출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특검팀이 해당 재판을 곧바로 이첩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 특검은 전했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다. 다만 특검팀은 우선 이날 재판은 방청석에서 방청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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