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술품으로 내세요"…'미술품 물납' 활성화 세미나

  • 등록 2025.07.03 1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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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 아고라에서 미술품 물납 활성화를 위한 미술 정책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도입된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술품 물납 및 기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된 이후 제도 현황과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가 미술품 상속 및 기증에 관한 주요 현안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미술품 물납과 기증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미술품' 관리체계를 소개한다. 이어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부회장과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장,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 등이 제도 활성화 방안을 토론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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