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특검 거부권 남용' 고발사건 김건희특검에 이첩

  • 등록 2025.07.08 1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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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통령실 사적채용·비선 논란 재고발…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위원 고발도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특검에 이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부한 것을 거부권 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작년 1월 8일에 고발했는데, 그게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김건희특검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특검에 재고발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특검에 고발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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