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년 7개월만

  • 등록 2025.07.17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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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4월 무죄 확정…손준성측 "고발사주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손 검사장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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