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8월로 앞당겨…"사제총기 근절"

  • 등록 2025.07.23 10: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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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확대 운영…"가용인력 총동원해 총기제조법 삭제·차단"



(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월로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불법 총기는 기존 업체가 허가받고 만든 총기를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를 일컫는다. 

최근 5년(2020년∼2024년) 수거된 불법 총기는 218정이지만, 이중 적발된 사제총기는 0건으로 전해졌다.

불법무기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최대 500만원 보상금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 640명 등과도 협업한다.

총기 제조법 불법 게시물은 일반 시민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삭제나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지난 5년간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불법 8천893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누리캅스는 올해 6천756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다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유튜브 등 콘텐츠에 대응하기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총포 화약 시스템'에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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