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이날 이 위원장과 방통위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임명 뒤 첫 재산 공개 당시 iMBC 주식 4천200주를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모두 2억4천700여만원 상당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보유 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에 작년 9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 올해 3월 일단 매각 및 백지신탁 대상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MBC 관련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 위원장은 심사 기간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등 여러 건의 MBC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아울러 이 위원장이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마켓과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봤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 또는 징계 요구로,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