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사각지대 리포트 [삼쩜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http://www.kookjeilbo.com/data/photos/20250833/art_17550484415887_8e209a.jpg)
(서울=연합뉴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전체의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는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현행 월세세액공제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의 일치 요건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삼쩜삼은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쩜삼은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