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지만 세액공제는 몰라"…절반이 사각지대

  • 등록 2025.08.13 10:27:35
크게보기

자비스앤빌런즈 설문 결과…기준시가·명의 요건 이해 부족



(서울=연합뉴스)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6월 9∼27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자격 요건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55.5%와 57.4%에 달했다. 

전체의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공제 자격요건 중 기준시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했다.

응답자의 88.6%는 기준시가 개념을 모르거나 확인 방법을 알지 못했다.

현행 월세세액공제는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전용 85㎡(약 25.7평), 읍면 지역 100㎡(약 30.1평) 이하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명의 일치 요건도 54$가 모른다고 답했다. 

삼쩜삼은 총급여, 기준시가, 세액공제대상금액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정량적 요건 완화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쩜삼은 월세 실질 부담자 중심의 제도 확대, 월세 납부 기간으로 무주택 판단 기준 전환, 기준시가 요건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저작권자 ⓒ 국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법인명 : 주식회사 국제일보 | 제호 : 국제일보 | 등록번호 : 인천 아01700 | 등록일 : 2008년 6월 2일 | 발행인ㆍ편집인ㆍ대표이사 회장 : 최동하 본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9, 203호 (부평동, 이레빌딩) | 대표전화 : 032-502-3111 | 발행일 : 2008년 8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동하 국제일보의 모든 컨텐츠(기사ㆍ사진)는 저작권법 보호에 따라 무단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