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공갈여성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08.20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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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부터 사과의사 표시, 갈취액 갚고 합의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천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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