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압수수색…불법 선거운동 혐의(종합2보)

  • 등록 2025.08.20 1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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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대 이용해 선거에 영향 미쳤다 판단…황교안 "부정선거 수사 빌미 무대뽀 수사"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선거 방해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용산구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약 50만명에 달하는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이 기간 발대식 등 집회를 열고, 부방대 회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황 전 총리 홍보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방대 홈페이지에는 황 전 총리의 선거캠프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배너도 설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의 혐의로 황 전 총리와 이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그는 유튜브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무대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을 참관한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이곳은 부방대 사무실이 아니라 (황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인) '자유와혁신'의 당사"라며 "상관없는 기관에 압수수색을 와서 제멋대로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조사를 안 하고 정당 당사에 와서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며 압수수색을 나온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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