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3억원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징역 12년 구형

  • 등록 2025.08.26 1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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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막히자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금융기관서 47억원 사기대출


(부산=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였는데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3천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입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천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런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로 예정됐다. 

국제일보 기자 kjib@kookj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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