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되는데, 이날 오후 현재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만약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면 표결은 9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 우 의장이 복귀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인 9일에 표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산회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는 이날을 넘겨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일인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 보고 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역시 자당 대표 연설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것은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발해 왔다. 권 의원은 최근 입장을 밝힌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이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5월 말 국회에 보고됐다.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국회 일정이 돌아가기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상정·표결되지 않았고, 권 의원은 같은 해 7월 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무관하게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당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